안녕하세요, 추진 행정사사무소 추인영 행정사입니다. 직접생산확인은 공공조달 입찰에 참여하려는 중소기업이라면 반드시 짚어야 하는 제도입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품목은 공공기관 입찰에서 낙찰 예상자가 되거나 1천만 원 이상의 수의계약 상대자가 될 경우 그 기업이 해당 제품이나 용역을 실제로 직접 생산·수행하는지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대기업 제품이나 수입품을 납품하거나 하도급으로 생산해 납품하는 행위를 막아 중소기업의 판로를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행사기획 분야도 이 제도의 대상입니다. 흔히 행사대행업으로 불리는 이 영역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되어 있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행사 관련 용역에 입찰하려면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해야 합니다. 실제 공공기관 입찰공고를 보면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9001), 회의기획및대행서비스(8014190201), 국제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8014198901) 같은 세부품명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입찰참가자격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증명서가 없으면 아무리 역량이 있어도 해당 공공입찰에 참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신청은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위탁받아 운영하는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go.kr)에서 합니다. 먼저 구매정보망에 기업정보와 생산공장(사업장), 제품정보를 등록하고, 등록된 제품 중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해 직접생산확인을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서류심사가 끝나면 수수료를 납부하고, 이후 실태조사원이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시설과 인력, 수행 능력을 확인합니다.


확인 기준은 경쟁제품별로 정해져 있는데, 공통적으로 사업장(생산공장), 시설, 인력을 봅니다. 특히 인력은 4대 보험 가입자 명부를 기준으로 조사일 기준 최근 3개월 평균인원으로 산정하므로, 단순히 명목상 직원이 아니라 실제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 있는 인력이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행사대행업의 경우 적법한 사무실과 행사를 기획·운영할 수 있는 인력을 갖추고, 행사를 직접 기획하고 수행하는지가 핵심입니다. 전부를 외주(하도급)로 돌리는 형태는 직접생산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직접 수행 구조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수탁기관 승인일)로부터 2년이며, 만료일 이전 30일 이내에 같은 제품을 재신청하면 만료일 다음 날부터 다시 2년이 인정됩니다.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대표자가 변경되는 등 변동이 생기면 정해진 기간 내에 기존 증명서를 반납하고 재신청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확인 취소나 일정 기간 신청 제한 같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직접 생산하지 않으면서 허위로 확인을 받거나 확인받지 않은 제품을 납품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형사처벌과 행정제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수수료는 신청 품목 수와 기업 규모에 따라 다른데, 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등이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면제되는 등 혜택이 있습니다.

직접생산확인은 기업정보와 제품 등록, 인력과 시설 요건의 사전 점검, 세부품명 선택, 서류 준비, 실태조사 대응까지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고, 특히 행사기획처럼 용역 분야는 직접 수행 구조와 인력 요건을 어떻게 갖추고 입증하느냐가 통과의 관건입니다. 세부품명을 잘못 선택하거나 인력·시설 입증이 부족하면 보완이나 반려로 시간이 지체되어 정작 참여하려던 입찰 일정을 놓칠 수 있습니다. 추진 행정사사무소는 인허가와 등록·확인 대행을 전문으로 하며, 행사기획 직접생산확인과 관련해 입찰에 필요한 세부품명 확인, 인력과 사무실 등 확인기준 사전 진단, 공공구매종합정보망 기업·제품 등록, 신청서류 준비와 실태조사 대응, 유효기간 관리와 재신청까지 도와드립니다. 현재 사업자 형태와 보유 인력, 참여하려는 공공입찰의 요구 품명을 알려주시면 어떤 세부품명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추진 행정사사무소는 인허가, 외국인 비자, 민원대행, 등록 대행을 전문으로 하며 서울 영등포구에 있습니다. 본 글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고시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세부 기준은 개정될 수 있고 개별 사안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진행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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