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대리

금융투자, 정보통신, 의료기기, 개발사업 등 인허가를 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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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대행

반찬가게, 베이커리, 밀키트처럼 매장에서 직접 만들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은 식품위생법상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 대상이며, 무신고 영업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신고 전에 건축물 용도와 시설기준, 위생교육 이수, 건강진단까지 순서대로 갖춰야 하고, 온라인 판매 가능 범위와 식품제조·가공업과의 경계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추진 행정사사무소는 업종 판단부터 시설기준 검토, 신고 접수, 영업신고증 발급까지 전 과정을 대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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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대행

연예인 매니지먼트, 연습생 육성, 캐스팅 대행 등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려면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라 등록을 마쳐야 하며, 무등록 영업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등록에는 관련 분야 4년 이상 경력 또는 지정 교육기관의 교육 이수가 필요하고, 성범죄 전력 등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추진 행정사사무소는 요건 검토와 교육 이수 안내부터 등록 신청, 변경등록과 사후 의무 관리까지 전 과정을 대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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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유치기관 등록대행

병원·의원이 외국인 환자를 직접 진료 목적으로 유치하려면 의료해외진출법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핵심 요건은 진료과목별 전문의 배치와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이며, 보험은 진료과목에 따라 요구되는 보상한도가 달라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추진 행정사사무소는 요건 진단부터 등록 신청, 등록 후 실적보고와 갱신, 비자 초청 절차 안내까지 유치기관 등록의 전 과정을 대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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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대행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려는 여행사·에이전시·의료기관은 의료해외진출법에 따라 등록을 마쳐야 하며, 등록 없이 외국인 환자를 소개·알선하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유치업자는 자본금 1억 원 이상, 보증보험 가입, 국내 사무소 요건을 갖춰야 하고, 의료기관은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추진 행정사사무소는 요건 검토부터 등록 신청, 갱신과 사업실적 보고까지 외국인환자 유치업 등록 전 과정을 대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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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투자자문업 변경보고 대행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상호, 대표자, 소재지 등 신고사항이 바뀌면 변경일로부터 2주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변경보고를 해야 합니다. 변경보고를 누락하면 과태료 부과는 물론 직권말소나 갱신 거부 사유로 이어질 수 있어 단순한 신고 업무로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대표자 변경은 결격사유 확인과 교육 이수 등 요건 검토가 함께 필요하므로, 추진 행정사사무소가 사전 검토부터 보고 완료까지 대행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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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지정대행 — 기부금 세제혜택의 출발, 공익법인 지정으로 후원의 길을 넓히세요

비영리법인을 설립했다면 그다음 과제는 '공익법인 지정'입니다. 지정을 받아야 비로소 후원자가 기부금 세제혜택을 받고, 법인도 출연재산에 대한 세금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복잡한 요건 점검과 신청 절차를 추진 행정사사무소가 책임지고 대행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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