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신고대행
온라인으로 물건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려면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사업장 관할 지자체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마쳐야 하며, 신고 없이 영업하면 과태료와 영업정지 처분 대상이 됩니다. 스마트스토어 같은 오픈마켓 입점에도 신고번호가 요구되고, 신고 전에는 은행이나 오픈마켓에서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을 먼저 발급받아야 하는 등 순서가 있습니다. 추진 행정사사무소는 면제 대상 판단부터 신고, 변경·휴폐업 신고까지 통신판매업 신고 전 과정을 대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