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추진 행정사사무소 추인영 행정사입니다. 여행업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종류와 자본금이 정해져 있어, 시작 전에 어떤 여행업으로 등록할지부터 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행업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국내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여행업, 국내외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며 사증 받는 절차 대행을 포함하는 국내외여행업, 그리고 국내외를 여행하는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를 대상으로 하며 역시 사증 대행을 포함하는 종합여행업입니다. 외국인 관광객을 받거나 인바운드 사업을 하시려면 종합여행업으로 등록해야 한다는 점을 먼저 기억하셔야 합니다.
종류에 따라 갖추어야 할 자본금이 다릅니다. 법인은 자본금, 개인은 자산평가액 기준으로 국내여행업은 1천5백만 원 이상, 국내외여행업은 3천만 원 이상, 종합여행업은 5천만 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등록기관은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며, 특별시와 광역시의 경우에는 사무실 소재지의 구청에 등록합니다. 등록이 완료되면 관광사업등록증을 교부받게 됩니다.
여행업에서 의외로 발목을 잡는 부분이 사무실 요건입니다. 모든 여행업에 공통으로 적용되며, 사무실에 대한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어야 하고 건축물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사무실, 소매점 등이어야 합니다. 주거용 공간, 공장, 창고, 가건물, 미등기 건물은 사무실로 쓸 수 없습니다. 임차한 건물이나 그 일부를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고 공유오피스 형태의 소호사무실도 가능합니다. 다만 건축법 제79조에 따른 위반건축물에 사무실이 자리한 경우에는 자본금과 사용권을 모두 갖추었더라도 등록이나 이전이 불가능하므로, 계약 전에 해당 건물에 위반건축물 표시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위반건축물 문제로 등록이 불허되어 사무실을 옮겨야 했던 사례도 있습니다.

추진 행정사사무소는 직접 수행한 업무를 소개합니다.
제출 서류는 관광사업 등록신청서, 부동산 소유권을 증명하는 등기부등본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개인의 영업용 자산명세서,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같은 사업자 관련 서류 등입니다.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본국 정부 발행 서류나 재외공관 영사 확인 서류가 추가로 필요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이라면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 증명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여행업자는 여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증보험 가입이나 영업보증금 예치, 또는 한국여행업협회 등의 공제 가입 의무를 부담합니다. 가입 또는 예치 금액은 여행업 종류와 직전 사업연도 매출 규모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규 등록 시에는 사업 규모에 맞는 보증 방식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여행업 등록은 자본금 기준 충족과 실제 자본 유지 입증, 적법한 용도의 사무실 확보, 위반건축물 여부 확인, 보증보험이나 공제 가입까지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보완이나 반려로 이어지기 쉬운 절차입니다. 특히 종합여행업처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나 사증 대행 같은 부수 업무와의 연계까지 고려해 처음부터 사업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진 행정사사무소는 인허가와 등록 대행을 전문으로 하며, 여행업 종류 선택과 자본금 요건 사전 진단, 적법한 사무실 확보와 위반건축물 여부 확인, 대차대조표 등 자본금 증빙 설계, 보증보험과 공제 가입 안내, 등록신청서 작성과 대리 신청 및 보완 대응까지 도와드립니다. 특히 외국인 비자와 외국인 관광객 유치 업무에 강점이 있어, 인바운드 종합여행업이나 외국인 대상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 즉 개인인지 법인인지, 대상이 내국인인지 외국인인지, 국내인지 국외인지를 알려주시면 어떤 여행업으로 등록하는 것이 맞는지와 절차를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여행업등록 #여행업등록대행 #종합여행업 #국내외여행업 #국내여행업 #관광사업등록증 #여행사창업 #여행업자본금 #인바운드여행업 #외국인관광객유치 #관광진흥법 #행정사 #추진행정사사무소 #인허가대행 #등록대행 #영등포행정사 #서울행정사 #여행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