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추진 행정사사무소 추인영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펀드를 직접 설정하고 운용하는 금융투자업의 정점, 자산운용사 설립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흔히 자산운용사라고 부르는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집합투자업자를 의미하며,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펀드로 설정하여 주식, 채권, 부동산 등 다양한 자산에 운용하는 회사입니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공모펀드 운용사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하지만, 실무에서 신규 진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등록제로 운영되는 일반사모집합투자업입니다. 사모펀드 운용사로 출발해 트랙레코드를 쌓은 뒤 공모운용사로 전환하는 것이 업계의 일반적인 성장 경로이기도 합니다.

추진 행정사사무소는 직접 수행한 업무를 소개합니다.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시장법이 정한 요건을 빠짐없이 갖추어야 합니다. 먼저 상법상 주식회사 또는 법령이 정한 형태의 법인이어야 하고, 자기자본 10억원 이상을 갖추어야 합니다. 인적 요건으로는 펀드 운용 경력 등 법령상 자격을 갖춘 운용전문인력 3인 이상을 확보해야 하며, 준법감시인 선임과 이해상충방지체계 구축도 필요합니다. 물적 요건으로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산설비와 사무공간을 갖추어야 하고, 대주주가 충분한 출자능력과 건전한 재무상태,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이 요구됩니다. 임원 역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상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서류상으로는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 심사 과정에서는 대주주 요건과 전문인력의 경력 인정 여부, 이해상충방지체계의 실질적 구축 여부가 까다롭게 검토되기 때문에 준비 단계에서부터 정교한 설계가 필요합니다.

등록 절차는 법인 설립과 요건 구비를 마친 뒤 금융위원회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금융감독원의 심사를 거쳐 등록 여부가 결정되는 구조입니다. 신청서에는 정관, 사업계획서, 전문인력 경력증명, 물적설비 내역, 대주주 관련 서류, 내부통제기준 등 방대한 첨부서류가 요구되며, 서류의 완성도가 떨어지면 보완 요구가 반복되어 등록까지 수개월이 추가로 소요되기도 합니다. 특히 사업계획서와 내부통제기준은 회사의 실제 운용 전략과 조직 구성에 맞게 작성되어야 심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질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추진 행정사사무소는 금융투자업 등록 분야에서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자산운용사 설립의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등록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사전 진단부터 법인 설계 컨설팅, 정관과 사업계획서, 내부통제기준 등 등록신청 서류 일체의 작성과 제출 대행, 심사 과정에서의 보완 대응까지 행정사의 업무 범위 내에서 체계적으로 처리해 드립니다. 등록 이후 협회 가입과 보고 의무 등 후속 절차도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사모펀드 운용사 설립을 준비하고 계시거나 투자자문사에서 운용사로의 전환을 검토하고 계시다면, 추진 행정사사무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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