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추진 행정사사무소 추인영 행정사입니다.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면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운전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이 내려집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이면 면허정지,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 대상이 되며, 음주측정을 거부하거나 인적 피해 사고를 낸 경우,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더욱 무거운 처분을 받게 됩니다.
문제는 이 행정처분이 운전을 생계 수단으로 삼는 분들에게는 단순한 불이익을 넘어 생활 자체를 흔드는 일이 된다는 점입니다. 출퇴근은 물론 거래처 방문, 화물 운송, 영업 활동이 한순간에 막혀버리기 때문입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행정심판입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다투기 어려워지므로 가장 먼저 챙겨야 할 부분입니다. 또한 운전면허 처분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으면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필요적 전치 절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행정심판 단계에서 충분히 다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모든 사안이 구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지나치게 높거나, 인적 피해가 큰 사고, 음주 전력이 반복된 경우에는 인용이 쉽지 않습니다. 반대로 수치가 취소 기준에 근접하고 생계 의존도가 높은 경우라면 취소를 정지로 감경받거나 정지 기간을 단축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때 단순히 선처를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운전이 생계에 미치는 영향, 가족 부양 상황, 무사고 운전 경력과 위반 동기, 그동안의 성실한 납세와 사회적 기여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해 처분의 과중함을 설득력 있게 제시해야 합니다. 같은 수치라도 어떤 자료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추진 행정사사무소는 직접 수행한 업무를 소개합니다.
추진 행정사사무소는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 구제 가능성부터 진단하고, 청구 취지와 이유를 담은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증빙자료 준비,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제출과 진행 경과 관리까지 전 과정을 대행합니다. 처분을 받은 직후 막막하실 때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대응을 시작하는 시점이 빠를수록 준비할 수 있는 선택지도 많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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