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추진 행정사사무소 추인영 행정사입니다. 한국에 법인을 세우고 사업을 하려는 외국인에게 D-8 기업투자비자는 가장 대표적인 선택지입니다. 다만 D-8은 "비자 한 장"이 아니라 외국인투자 신고 → 송금 → 법인 설립 → 사업자등록 → 비자 신청으로 이어지는 긴 과정이고, 한 단계라도 어긋나면 불허로 그동안의 비용이 물거품이 될 수 있어 처음부터 정확하게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D-8 투자비자란? D-8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한국 법인에 투자하고 그 기업의 경영·관리·생산·기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외국인에게 주어지는 체류자격입니다. 크게 네 가지로 나뉩니다. D-8-1(외국인투자 법인에 투자), D-8-2(벤처·기술성 평가 기반 창업), D-8-3(개인기업 투자), D-8-4(지식재산권 등을 보유한 기술창업, OASIS 스타트업 경로)입니다. 본인 상황에 맞는 유형을 고르는 것이 첫 단추입니다.

핵심 요건 (D-8-1 기준) 첫째, 투자금. 외국인 투자자 1인당 최소 1억 원 이상을 투자해야 하며, 투자금은 반드시 해외에서 국내로 송금되어 들어와야 합니다. 둘째, 지분. 투자한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10%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지분이 부족해도 임원 파견·경영계약이 있으면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셋째, 자금 출처. 합법적으로, 본인이 형성한 자금이어야 하며, 이 소명이 심사에서 가장 까다로운 지점입니다. 넷째, 사업 실체. 독립된 사무실, 법인 등기, 현실적인 사업계획 등 "실제로 사업을 한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진행 절차 외국인투자 신고(외국환은행·KOTRA) → 투자금 송금·납입 → 법인 설립 및 등기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외국인투자증명서 발급 → 사업자등록 → (필요 시 인허가) → D-8 비자 신청(체류자격 변경 또는 사증발급인정서) → 외국인등록 순으로 진행됩니다. 공증·계좌개설·법인설립까지 합치면 보통 두 달 이상이 걸립니다.

놓치기 쉬운 점 "1억만 넣으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심사에서는 금액의 크기보다 자금 흐름과 사업의 진정성을 봅니다. 업종에 비해 자본금이 과하거나, 송금 경로·자금 출처가 모호하면 보완 요구나 현장 실사로 이어집니다. 또한 D-8은 모든 준비를 마친 뒤 신청하는 구조라, 설계가 부실하면 불허 시 손실이 큽니다. 참고로 배우자·미성년 자녀는 F-3 동반비자가 가능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고액투자자는 요건 충족 시 영주(F-5) 신청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추진 행정사사무소는 직접 수행한 업무를 소개합니다.

추진 행정사사무소가 도와드립니다 추진 행정사사무소는 유형 진단(D-8-1·D-8-4 등)부터 외국인투자 신고, 투자계좌 개설, 법인 설립·등기,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사업자등록, 사업계획서·자금 출처 소명, 비자 신청, 외국인등록까지 전 과정을 한 번에 대행합니다. 특히 지식재산권 기반의 기술창업(D-8-4) 경로도 함께 설계해, 처음부터 안전하게 정착하실 수 있도록 돕습니다.

D-8 투자비자를 준비 중이시라면 투자 형태(법인/개인·투자금 규모), 자금 출처, 사업 분야를 알려주세요. 가능한 유형과 준비 사항을 점검해 드립니다. 전화상담 또는 카톡상담으로 편하게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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