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추진 행정사사무소 추인영 행정사입니다. 여기에 본문해외 기업이 한국에 자회사(현지법인)를 세우려면 단순한 회사 설립을 넘어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신고와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절차가 여러 기관(은행·법원·세무서·KOTRA)에 걸쳐 있어, 한 곳을 총괄하며 순서대로 진행해 줄 대리인이 있느냐가 성패를 좌우합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이란? 외국법인이나 외국인이 경영 참여를 목적으로 1억 원 이상을 투자하고 의결권 있는 지분을 10% 이상 취득해 설립한 회사는,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분류됩니다. 이렇게 세운 현지법인은 상법에 따른 정식 국내 법인(주식회사·유한회사 등)이며, 외국법인이 직접 한국에서 영업하는 지점·연락사무소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설립 절차 (현지법인 흐름)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외국인투자 신고(외국환은행 또는 KOTRA) → ② 투자자금 해외 송금 → ③ 회사 설립등기 → ④ 사업자등록(관할 세무서) → ⑤ 납입자본금의 법인계좌 이체 → ⑥ 외국인투자기업 등록(등록증 즉시 발급). 등록증은 이후 투자과실(배당) 대외송금이나 투자자의 D-8 비자 신청 등에 활용됩니다.

역할 분담 — 설립등기는 법무사, 나머지 대부분은 행정사 이 과정에서 ③ 법인 설립등기는 협업 법무사가 전담합니다. 그 외 전체 절차의 총괄과 진행, 그리고 ① 외국인투자 신고 · ⑥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 필요한 인허가는 추진 행정사사무소가 대행합니다. 즉, 고객은 여러 전문가를 따로 찾을 필요 없이, 행정사가 전 과정을 진행하고 등기는 법무사에게 맡기는 구조로 한 번에 진행됩니다.

해외 서류 준비 — 번역·공증·아포스티유까지 외국 법인 투자가는 본국에서 발행된 법인증명서(등기부등본 등)와 위임장 등을 제출해야 하는데, 이 서류들은 대부분 번역공증과 아포스티유(또는 영사확인)를 거쳐야 한국에서 효력을 인정받습니다. 추진 행정사사무소는 이 번역·공증·아포스티유 단계까지 받을 수 있도록 미리 자료를 제공합니다.

놓치기 쉬운 점 투자 신고 없이 송금하거나, 설립등기와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의 순서를 잘못 잡으면 절차가 꼬입니다. 또한 업종에 따라 외국인 투자가 제한·제외되는 분야가 있어, 시작 전 업종 확인이 중요합니다. 사무실 임대차, 자금 출처, 사업계획까지 한 묶음으로 준비해야 이후 비자 단계(D-8)까지 매끄럽게 이어집니다.


추진 행정사사무소는 직접 수행한 업무를 소개합니다.

추진 행정사사무소가 도와드립니다 추진 행정사사무소는 외국인투자 신고부터 협업 법무사를 통한 설립등기,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필요한 인허가, 해외 서류의 번역·공증·아포스티유, 나아가 투자자의 D-8 비자 연계까지 전체적인 과정을 총괄 대행합니다. 복잡한 단계를 고객 대신 순서대로 챙겨, 처음 한국에 진출하는 외국 기업도 안심하고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 진출(현지법인 설립)을 검토 중이시라면 투자 규모, 업종, 본사 소재국을 알려주세요. 가능한 구조와 필요한 서류·일정을 정리해 드립니다. 전화상담 또는 카톡상담으로 편하게 문의 주세요.


#외국인투자기업 #외국법인한국진출 #현지법인설립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기업등록 #법인설립대행 #외국인투자법인 #인허가대리 #추진행정사사무소 #행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