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추진 행정사사무소 추인영 행정사입니다.

직접 만든 식품을 포장해 온라인 스마트스토어나 마트, 편의점 등에 유통·판매하시려면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핵심은 '유통'에 있습니다. 내가 만든 제품을 포장해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하거나 다른 곳에 납품하려는 경우라면, 그 자리에서 덜어 파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과 달리 반드시 식품제조·가공업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 대상 업종을 등록하지 않고 영업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설기준입니다. 식품위생법 제36조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도록 명시하고 있어, IT나 컨설팅처럼 집에서 창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위생적으로 식품을 제조할 수 있는 독립된 작업장이 필요하며, 원료처리실·제조가공실·포장실 등이 용도에 맞게 구획되어야 하고, 급수시설과 화장실, 창고 등도 기준에 맞게 갖추어야 합니다. 따라서 법인 등기나 사업자등록을 먼저 하고 장소를 나중에 구하겠다는 접근은 위험하며, 장소와 시설을 먼저 확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등록은 영업소 소재지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합니다. 신청 시에는 등록신청서와 함께 제조·가공하려는 식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 위생교육 이수증, 지하수 등 수돗물이 아닌 물을 사용하는 경우 수질검사성적서 등을 제출하게 됩니다. 영업자는 사전에 식품위생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종사자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는 점도 함께 준비하셔야 합니다.


추진 행정사사무소는 직접 수행한 업무를 소개합니다.

또한 식품제조·가공업은 식품위생법뿐 아니라 건축법상 용도, 공장 관련 규정 등 다른 법령과의 저촉 여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작업장 면적이나 위치가 시설기준에 미달하면 등록이 반려될 수 있으므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해당 장소가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이 가능한 곳인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비용과 시간을 아끼는 길입니다.

추진 행정사사무소는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의 업종 판단부터 시설기준 검토, 장소 적합성 확인, 구비서류 준비, 등록 신청 대행까지 전 과정을 함께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식품 제조·유통 사업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부담 없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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