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추진 행정사사무소 추인영 행정사입니다.
기업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하는 인력파견업, 즉 근로자파견사업을 시작하시려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파견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파견계약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일하게 하는 형태로, 단순 직업소개와는 법적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허가 없이 파견사업을 운영하면 사업장 폐쇄 조치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첫째,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어야 하며,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자산가치를 은행 잔고증명서나 부동산 관련 서류로 증명해야 합니다. 둘째,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을 두어야 하는데, 대표와 임원, 파견근로자는 제외되고 4대보험에 가입된 내부 근로자만 인원으로 산정됩니다. 셋째,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파견은 아무 업무에나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는 원칙적으로 파견이 금지되며, 법령에서 정한 32개 파견 허용 업무를 중심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다만 출산·질병·부상으로 결원이 생기거나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파견이 허용되며, 건설현장 업무 등 일부 업무는 사유와 관계없이 절대적으로 파견이 금지된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신청 시에는 신규허가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자본금 또는 자산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무실 전용면적과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게 됩니다. 허가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의 현장 실사를 통해 사무실과 사업·운영 계획을 확인하므로, 서류뿐 아니라 실제 운영 준비까지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허가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사업을 계속하시려면 만료일 30일 전까지 갱신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추진 행정사사무소는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의 요건 검토부터 자본금·인원·사무실 요건 점검, 사업계획서 작성, 신규 및 갱신 허가 신청 대행, 현장 실사 대비까지 전 과정을 함께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인력파견업 창업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부담 없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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