녕하세요, 추진 행정사사무소 추인영 행정사입니다. 일정한 재산을 특정한 공익적 목적에 바치고, 그 재산을 안정적으로 관리·운용하여 장학·문화·학술·자선 등의 사업을 지속하고자 할 때 선택하는 법인 형태가 바로 비영리 재단법인입니다. 개인이나 기업이 출연한 재산이 설립자 개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영속적으로 본래의 목적에 쓰이도록 제도화한다는 점에서, 재단법인은 뜻깊은 유산을 남기고자 하는 분들께 특히 의미 있는 선택입니다.

재단법인이 사단법인과 본질적으로 다른 점은 그 토대에 있습니다. 사단법인이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기초로 한다면, 재단법인은 목적에 바쳐진 '재산의 집합'을 기초로 합니다. 따라서 재단법인에는 사원도, 사원총회도 존재하지 않으며, 설립자가 작성한 정관과 그에 따라 구성된 이사회가 법인의 의사를 결정합니다. 이 때문에 재단법인 설립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다름 아닌 '출연재산'입니다.

설립의 첫걸음은 회사와 마찬가지로 단순 등기가 아닙니다. 민법 제32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반드시 주무관청의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목적사업의 성격에 따라 소관 부처나 시·도가 달라지므로, 사업 방향을 어떻게 정리하여 어느 관청에 신청할 것인지를 설립 초기에 정확히 판단하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 관문은 출연재산의 설계입니다. 주무관청은 재단이 목적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기본재산을 확보하고 있는지를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부동산이든 현금이든 출연재산의 종류와 규모, 그리고 그 재산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지를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통해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출연재산이 부족하거나 수익 구조가 불분명하면 허가가 반려될 수 있어, 이 부분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추진 행정사사무소는 직접 수행한 업무를 소개합니다.

제출 서류 또한 방대합니다. 설립취지서, 정관, 출연재산 목록과 출연을 증명하는 서류, 재산의 평가 자료, 임원 취임승낙서, 사업계획서와 예산서, 이사회 회의록 등을 빠짐없이 갖추어야 합니다. 허가를 받은 뒤에는 정해진 기간 내에 관할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마쳐야 비로소 법인이 성립하며, 출연재산의 명의이전 절차도 뒤따릅니다. 설립 이후에도 기본재산의 처분 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 의무가 있습니다.

이처럼 재단법인 설립은 출연재산 설계라는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관청 선정, 정관 작성, 허가 신청, 설립등기까지 단계마다 정밀한 판단이 요구되는 절차입니다. 추진 행정사사무소는 설립자님의 뜻과 재산 구조를 면밀히 살펴 가장 적합한 주무관청과 출연 방식을 함께 설계하고, 허가 심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정관과 사업계획을 정교하게 구성하여 설립등기 직전까지 전 과정을 빈틈없이 대행해 드립니다.

소중한 재산으로 영속적인 가치를 남기고자 하신다면, 풍부한 인허가 경험을 갖춘 추진 행정사사무소로 편하게 문의해 주십시오.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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