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추진 행정사사무소 추인영 행정사입니다. 해외 기업이 한국에 진출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한국에 별도 법인(현지법인)을 세우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본사가 직접 한국에 "지사"를 두는 것입니다. 이 글은 후자, 즉 외국법인의 한국지사 설립과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설치 신고를 다룹니다.
한국지사 = 지점 또는 연락사무소 외국기업의 국내지사는 두 형태로 나뉩니다. 지점(영업소)은 한국에서 수익을 내는 영업활동을 직접 할 수 있고, 연락사무소는 업무연락·시장조사·연구개발 등 비영업적 활동만 가능합니다. 이 둘은 모두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설치하며, 법적으로는 본사(외국법인) 자체의 한국 거점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한국 법인이 아니고,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투자기업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현지법인(자회사)과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지점과 연락사무소, 무엇이 다른가 가장 중요한 실무 차이는 등기와 등록입니다. 지점은 영업활동을 하므로 법원에 영업소 설치 등기를 하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받아야 합니다. 반면 연락사무소는 영리사업자가 아니어서 등기가 필요 없고, 사업자등록 대신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습니다. 어떤 형태가 맞는지는 한국에서 하려는 일(영업이냐, 연락·조사냐)에 따라 처음에 정확히 판단해야 합니다.

추진 행정사사무소는 직접 수행한 업무를 소개합니다.
설치 절차 일반적인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본사 정보·서류 요청 → ② 해외에서 공증·아포스티유(또는 영사확인) → ③ 서류 한국 송부 → ④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 신고 및 거래외국환은행 지정(대부분 외국환은행에 신고하며, 금융 등 특정 업종이나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기획재정부 신고) → ⑤ (지점인 경우) 법원에 지점 등기 → ⑥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연락사무소는 고유번호) → ⑦ 거래은행 외화·원화 계좌 개설.
필요 서류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신청서,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 신고서, 국내 대표(지사장) 임명장, 본사의 명칭·소재지·영위업무를 증빙하는 서류, 국내에서 할 업무의 내용·범위 명세서, 본사 등기부등본 또는 영업허가서, 위임장 등이 필요합니다. 해외에서 발행된 서류는 공증·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을 거쳐야 한국에서 인정됩니다.
역할 분담 — 등기는 법무사, 신고·등록·총괄은 행정사. 지점의 영업소 설치 등기는 협업 법무사가 전담합니다. 그 외 전체 절차의 총괄과 진행, 외국환거래법상 지사 설치 신고,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필요한 인허가는 추진 행정사사무소가 대행합니다. 고객은 행정사에게 전체 과정을 위임하고 법무사 등 다른 전문자격사에게 등기 업무 등을 맡기는 구조로 한 번에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놓치기 쉬운 점 — 계좌 개설 의외로 까다로운 단계가 은행 계좌 개설입니다. 특히 연락사무소는 은행 입장에서 수익이 적고 위험 관리 부담이 있어 계좌 개설을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영자금 도입 계획이나 정확한 서류가 준비되지 않으면 거절되기도 하므로, 관련 경험이 많은 은행과의 협업이 중요합니다.
추진 행정사사무소가 도와드립니다 추진 행정사사무소는 지점·연락사무소 형태 진단부터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 신고,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지점의 경우) 협업 법무사를 통한 등기, 계좌 개설 지원, 필요한 인허가까지 전 과정을 총괄 대행합니다.
한국지사 설립을 검토 중이시라면 한국에서 하려는 업무(영업/연락), 본사 소재국, 운영 계획을 알려주세요. 지점·연락사무소 중 적합한 형태와 필요한 서류·일정을 정리해 드립니다. 전화상담 또는 카톡상담으로 편하게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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