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추진 행정사사무소 추인영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대행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외국인 환자가 늘면서 원장님들께서 "우리 병원도 외국인 환자를 받고 싶은데 따로 절차가 필요한가요"라는 질문을 많이 주십니다.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 제 발로 찾아와 진료받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해외에 있는 환자를 홍보나 알선을 통해 진료 목적으로 불러들이는 순간부터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은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을 등록 대상으로 정하고 있고, 등록 없이 유치 활동을 하면 처벌 대상이 될 뿐 아니라 유치업자와의 정상적인 거래도 불가능합니다. 등록된 유치업자는 미등록 의료기관에 환자를 소개할 수 없기 때문에, 등록증이 없으면 에이전시와 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셈입니다.
유치의료기관 등록의 첫 번째 요건은 인력입니다.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려는 진료과목마다 전문의를 두어야 하므로, 어느 과목으로 등록할지가 곧 등록 범위를 결정합니다. 개원가에서 흔한 사례로, 피부과 진료를 하는 일반의원이 피부과 전문의 없이 해당 과목으로 등록하려다 반려되는 경우가 있어 신청 전에 인력 구성을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두 번째 요건은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의료배상공제조합 가입입니다. 외국인 환자에게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한 장치로, 의원급과 병원급, 그리고 진료과목의 위험도에 따라 요구되는 연간 보상한도가 다릅니다. 기존에 가입해 둔 배상책임보험이 있더라도 법정 한도에 미치지 못하거나 외국인 환자 담보가 빠져 있는 경우가 있어 증권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요건이 갖춰지면 사업계획서와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허가증, 보험 증빙 등을 첨부하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시스템을 통해 등록을 신청하고, 심사를 거쳐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등록 이후에는 유지 관리가 시작됩니다. 유치의료기관은 매년 전년도 외국인 환자 유치 실적을 보고해야 하고, 실적 보고를 하지 않으면 등록 취소 사유가 됩니다. 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갱신 신청을 해야 하며, 갱신 시점에 보험이 실효되어 있으면 문제가 되므로 보험 갱신 일정과 등록 갱신 일정을 함께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록을 마치면 의료관광 비자 발급 절차에서 초청 확인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어 해외 환자의 입국이 한결 수월해지고, 정부의 메디컬코리아 관련 사업이나 지자체 의료관광 지원사업에 참여할 자격도 생깁니다. 다만 진료비를 과도하게 책정하거나 미등록 브로커에게 과다한 수수료를 지급하는 행위는 등록 취소로 이어질 수 있어 유치업자와의 계약 조건도 신중하게 설계해야 합니다.
추진 행정사사무소는 의료·보건 분야 인허가와 외국인 비자 업무를 함께 다뤄온 사무소로서, 진료과목별 요건 진단, 배상책임보험 검토, 등록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작성, 등록 후 실적보고·갱신 관리, 외국인 환자 초청 비자 절차 안내까지 유치기관 등록의 전 과정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환자 진료를 병원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검토하고 계신다면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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