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추진 행정사사무소 추인영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외국인환자 유치업 등록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K-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성형외과나 피부과 시술, 건강검진을 받으러 입국하는 외국인이 크게 늘었고, 이들을 병원과 연결해 주는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의 문의도 부쩍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일은 단순한 통역이나 여행 알선이 아닙니다.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은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려는 자를 등록 대상으로 정하고 있고, 등록하지 않고 외국인 환자를 소개·알선·유인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외국인 관광객에게 병원을 소개하고 수수료를 받는 순간 이미 유치업의 영역에 들어선 것이므로, 사업 개시 전에 반드시 등록부터 검토하셔야 합니다.

등록 주체는 크게 둘로 나뉩니다. 먼저 유치업자, 즉 에이전시로 등록하려면 자본금 1억 원 이상을 갖춘 국내 법인 또는 사업자여야 하고, 보증금액 1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국내에 사무소를 두어야 합니다. 보증보험은 유치 과정에서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한 것으로, 매년 유지되어야 하는 요건입니다. 한편 외국인 환자를 직접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은 진료과목별로 전문의를 두는 등의 요건과 함께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의료배상공제조합 가입이 필수인데, 진료과목에 따라 요구되는 보상한도가 다르므로 가입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등록 신청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통해 진행되며, 사업계획서, 정관, 보증보험 증권, 사무소 증빙 등 서류를 갖춰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추진 행정사사무소는 직접 수행한 업무를 소개합니다.

등록 이후의 의무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유치업자와 유치의료기관은 매년 전년도 사업실적을 보고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등록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등록증에는 유효기간이 있어 3년마다 갱신 절차를 밟아야 하며, 갱신 시점에 보증보험이나 자본금 요건이 흔들려 있으면 곤란해지므로 평소 관리가 중요합니다. 또한 유치 수수료율을 과도하게 받거나 불법 브로커와 거래하는 행위는 등록 취소와 처벌로 이어지고,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의료기관에 환자를 소개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어 거래 상대방 확인까지 신경 써야 합니다. 비자 문제와도 연결되는데, 등록 유치기관은 의료관광 비자 발급 과정에서 초청 관련 확인을 하게 되므로 출입국 절차에 대한 이해도 함께 필요합니다.

추진 행정사사무소는 외국인 비자와 의료·보건 분야 인허가를 함께 다뤄온 사무소로서, 유치업 등록 요건 검토, 법인 설립과 자본금 구성 자문, 보증보험 가입 안내, 등록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작성, 등록 후 실적보고와 갱신 관리까지 전 과정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 사업을 구상하고 계시다면 계약이나 홍보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등록 요건부터 점검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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