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추진 행정사사무소 추인영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대행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K-팝과 K-콘텐츠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아이돌 기획사뿐 아니라 배우 매니지먼트, 모델 에이전시, 크리에이터 소속사까지 연예기획 분야 창업 문의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종은 사업자등록만으로 시작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대중문화예술인의 매니지먼트, 출연 알선, 연습생 육성 등을 업으로 하려는 자에게 등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등록하지 않고 영업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과거 무분별한 기획사 난립과 청소년 연예인 피해가 사회 문제가 되면서 만들어진 제도인 만큼, 단속과 처벌도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입니다.

등록의 핵심 요건은 사람입니다. 대표자 등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관련 분야에서 4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경력이 없다면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이 경력을 무엇으로 증명하느냐가 자주 문제됩니다. 기획사 재직 경력은 경력증명서로 비교적 간명하지만, 프리랜서 매니저나 개인 활동 경력은 계약서나 원천징수 자료 등으로 입증 자료를 구성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력 입증이 어렵다면 처음부터 교육 이수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것이 빠를 수 있는데, 교육은 상시 개설되는 것이 아니어서 창업 일정에 맞춰 미리 신청해 두어야 합니다. 아울러 이 업종은 청소년과 밀접한 분야인 만큼 성범죄 전력 등 결격사유 규정이 엄격하여, 법인의 경우 임원 전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요건이 갖춰지면 영업소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등록을 신청하고, 등록증이 발급되면 영업소에 게시해야 합니다.

추진 행정사사무소는 직접 수행한 업무를 소개합니다.

등록 이후에 지켜야 할 의무도 이 업종의 특징입니다. 상호나 대표자, 소재지 등 등록사항이 바뀌면 변경등록을 해야 하고,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과 계약할 때는 학습권과 휴식권 보장, 야간 활동 제한 등 법이 정한 보호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전속계약을 체결할 때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전속계약서를 기초로 삼으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되고, 연습생 계약 역시 위약금 조항 등이 불공정하게 설계되면 나중에 계약 전체가 흔들릴 수 있어 처음부터 균형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최근에는 유튜버나 인플루언서를 소속으로 두는 MCN 형태의 사업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대상에 해당하는지 문의가 많은데, 소속 인물의 활동 내용과 계약 구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사업 모델을 놓고 사전에 검토받으시기를 권합니다.

추진 행정사사무소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비롯한 문화·콘텐츠 분야 인허가와 계약서 작성 업무를 함께 다루는 사무소로서, 경력 입증 자료 구성과 교육 이수 안내, 등록 신청서 작성과 접수, 변경등록, 전속계약서와 연습생 계약서 검토까지 기획사 운영의 법적 기반을 한 번에 정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기획사 설립을 준비하고 계시거나 등록 없이 매니지먼트를 해오셨다면, 소속 아티스트와의 신뢰를 위해서라도 지금 등록 요건부터 점검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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