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추진 행정사사무소 추인영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D-10 구직비자 신청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국내 대학을 졸업한 유학생이 가장 많이 마주하는 고민은 "졸업 후 취업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어떤 자격으로 한국에 남아 있을 수 있는가"입니다. D-2 유학비자는 졸업과 함께 체류 근거가 사라지고, E-7 취업비자는 고용계약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으니 그 사이의 공백을 메워주는 다리가 필요한데,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D-10 구직비자입니다. 구직활동뿐 아니라 기술창업을 준비하는 경우에도 활용할 수 있어, 유학에서 취업 또는 창업으로 넘어가는 길목에서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체류자격입니다.

D-10은 점수제로 운영됩니다. 나이, 최종 학력, 국내외 대학의 순위, 한국어능력, 연구·근무 경력 등을 항목별로 점수화하여 기준 점수를 넘어야 하는데, 국내 전문학사 이상 졸업자는 우대를 받는 반면 해외 학위만 있는 경우에는 학교와 전공에 따라 점수 계산이 달라집니다. 실무에서 자주 보는 안타까운 사례는, 점수가 되는지 계산해 보지 않고 서류부터 접수했다가 불허를 받고 체류 일정이 꼬이는 경우입니다. 반대로 본인은 점수가 부족하다고 생각했는데 TOPIK 성적이나 인턴 경력을 반영하면 기준을 넘는 경우도 있으므로, 신청 전에 점수표를 놓고 정확히 진단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신청 시에는 구직활동계획서가 중요한데, 어느 분야에서 어떤 방식으로 구직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쓴 계획서는 심사에서 체류 목적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핵심 서류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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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 중의 활동 범위도 정확히 알아두셔야 합니다. D-10은 어디까지나 구직과 준비를 위한 자격이므로 정식 취업은 할 수 없지만,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으면 전공이나 구직 분야와 연관된 인턴 활동이 가능하고, 이 인턴 경력이 이후 E-7 변경 시 실무 경력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창업을 준비하신다면 기술창업 준비 유형의 D-10으로 체류하면서 정부의 창업이민 지원 프로그램인 OASIS 교육을 이수하고 지식재산권을 준비하여 D-8-4 기술창업비자로 변경하는 경로가 대표적입니다. 저는 서울글로벌센터의 창업비자 교육에서 이 D-10에서 D-8-4로 이어지는 전략을 강의해 오면서, 준비 순서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같은 조건에서도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것을 자주 보았습니다. 체류기간 연장에는 그동안의 구직활동 실적 소명이 필요하므로, 지원 이력과 면접 기록을 평소에 정리해 두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추진 행정사사무소는 서울글로벌센터 비자 자문위원 활동과 외국인 창업·취업 비자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D-10 점수제 사전 진단, 구직활동계획서 등 신청 서류 작성, 인턴 활동허가, 연장 신청, 그리고 E-7·D-8로의 자격변경 로드맵 설계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졸업을 앞둔 유학생분들, 외국인 인재의 채용을 검토 중인 기업 담당자분들 모두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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