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추진 행정사사무소 추인영 행정사입니다. 고객에게 투자에 관한 조언을 하고 자문료를 받으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요? 흔히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와 혼동하지만, 특정 고객에게 1:1로 개별 투자자문을 하려면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자문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신고가 아니라 금융위원회 등록 사항이라, 요건이 훨씬 엄격합니다.

투자자문업이란? 투자자문업은 금융투자상품(증권·파생상품 등)의 가치나 투자판단(종목·취득·처분·시기 등)에 관해 자문에 응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업입니다. 투자 결정은 고객이 하고, 자문업자는 조언만 제공합니다(투자를 대신 실행·운용하면 그것은 투자일임업입니다).

유사투자자문업과의 결정적 차이 가장 중요한 구분입니다. 유사투자자문업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간행물·방송·통신물 등을 통해 조언하는 업으로 신고만 하면 됩니다(개별 1:1 자문 불가). 반면 투자자문업은 특정 고객에게 1:1 맞춤 자문을 할 수 있는 대신, 자기자본·전문인력 등 요건을 갖춰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합니다. "개별 종목 상담을 유료로 하고 싶다"면 신고가 아니라 등록 대상입니다.

등록 요건 첫째, 회사 형태 — 원칙적으로 상법상 주식회사(법인)여야 합니다. 둘째, 자기자본 — 등록업무 단위(자문 대상 상품의 범위, 투자자 유형 등)별로 최소 1억 원 이상으로서 시행령에서 정한 금액 이상을 갖춰야 합니다(선택한 단위에 따라 요구 금액이 달라지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셋째, 전문인력 — 상근하는 투자권유자문인력을 일정 수(통상 1명 이상) 갖춰야 합니다. 넷째, 대주주·임원 요건 — 대주주의 재무건전성·사회적 신용, 임원의 결격사유 없음. 다섯째, 물적 설비와 이해상충 방지체계 — 전산설비·사무공간 및 내부통제·이해상충 방지 체계를 구비해야 합니다.

추진 행정사사무소는 직접 수행한 업무를 소개합니다.

등록 절차 법인 설립 → 자기자본·전문인력·물적설비·내부통제체계 등 요건 구비 → 금융위원회에 금융투자업 등록 신청(실무 접수·심사는 금융감독원) → 요건 심사 및 서류 보완 → 등록 순으로 진행됩니다. 제출 서류는 등록신청서, 정관, 이사회·창립총회 의사록, 대표·임원 이력서 및 경력·신원 관련 서류, 임원 적격 확인서, 등록업무 단위·업무방법 기재 서류, 대주주 요건 증빙, 이해상충 방지체계 서류 등으로 방대하며, 심사에는 보통 수개월이 걸립니다.

역할 분담 회사가 아직 없다면 법인 설립등기는 협업 법무사가 진행하고, 등록업무 단위 설계, 요건 점검, 등록 신청 서류 작성, 금융위 등록 신청과 심사 대응 등 전체 절차의 총괄은 추진 행정사사무소가 대행합니다.

추진 행정사사무소가 도와드립니다 투자자문업은 요건이 까다로워, 어떤 등록업무 단위를 선택하느냐(투자대상·투자자 유형)에 따라 필요한 자기자본과 인력이 달라집니다. 추진 행정사사무소는 사업 모델에 맞는 단위 설계부터 요건 충족 점검, 서류 작성, 등록 신청과 보완 대응까지 함께해, 시행착오와 불허 위험을 줄여 드립니다.

투자자문업 등록을 검토 중이시라면 자문하려는 투자대상(증권·파생 등)과 고객 유형, 현재 회사·자본·인력 상황을 알려주세요. 적합한 등록 단위와 준비 사항을 정리해 드립니다. 전화상담 또는 카톡상담으로 편하게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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