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추진 행정사사무소 추인영 행정사입니다. 대부업을 시작하려고 알아보시는 분이라면 2025년 7월 22일을 기점으로 등록 요건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점을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개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부실 업체의 난립을 막기 위해 최소 자기자본 요건이 대폭 상향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전 기준만 보고 5천만 원이면 법인 대부업을 등록할 수 있다고 준비하셨다면 지금은 그대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번 개정에서 체감이 가장 큰 부분이 바로 자기자본, 개인의 경우 순자산액 요건입니다. 지자체에 등록하는 경우 개인은 기존 1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법인은 기존 5천만 원에서 3억 원으로 올랐습니다.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는 대부업은 3억 원이 필요하며 총자산한도가 자기자본의 10배 이내로 제한됩니다. 대부중개업의 경우에는 종전에 자본 요건이 없었으나 이제 온라인은 1억 원, 오프라인은 3천만 원이 적용됩니다. 특히 가장 일반적인 형태인 지자체 등록 법인 대부업의 최소 자본금이 5천만 원에서 3억 원으로 크게 오른 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은 이 자기자본이 등록 시점뿐 아니라 영업 기간 내내 계속 유지해야 하는 의무라는 것입니다. 등록 후 자본이 요건 아래로 떨어지면 원칙적으로 등록취소 대상이 되며, 다만 요건 미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보완하면 취소 예외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확인할 것은 어디에 등록해야 하느냐입니다. 대부업 등록은 사업 모델에 따라 등록 기관이 달라지므로 준비를 시작하기 전에 이 부분부터 명확히 해야 합니다. 하나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안에서만 영업소를 두고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가장 일반적인 경우에는 시·도지사, 즉 지자체에 등록합니다. 반면 온라인 대부중개 플랫폼을 활용해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경우, 둘 이상의 시·도에 영업소를 설치하려는 경우,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또는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규모가 120억 원 이상인 법인 등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성과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신규 창업자는 지자체 등록에 해당하지만 온라인 기반 모델을 구상 중이라면 금융위 등록 대상에 걸릴 수 있으니 초기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등록 전에 잊지 말아야 할 절차가 교육 이수입니다.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을 등록하거나 갱신하려면 사전에 한국대부금융협회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 대상은 법인은 대표이사와 영업소 지점장, 개인은 대표자이며 업무총괄사용인이 있으면 그 사람도 포함됩니다. 교육이수증의 유효기간은 이수일로부터 6개월이고,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교육이수증 사본을 등록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교육을 받지 않고 등록부터 진행할 수는 없으므로 일정을 계획할 때 교육 신청 시점을 먼저 잡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등록이 아예 불가능한 결격사유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인 개인과 이들이 임원으로 있는 법인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 또한 숙박시설이 아닌 건물에 대해 3개월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한 고정사업장을 보유하지 않은 개인이나 법인도 등록이 어렵습니다. 주거용 건물은 영업소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자본금 외에 적법한 사무실 확보가 필수 요건이라는 점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추진 행정사사무소는 직접 수행한 업무를 소개합니다.
지자체 등록을 기준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등록신청서와 교육이수증 사본, 영업소 소재지를 증명하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개인은 주민등록등본 법인은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인감증명서로 개인은 대표자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자기자본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개인은 순자산액 증명이며 대부중개업은 제외됩니다. 그 밖에 보증금 예탁 또는 보험·공제 가입 증명서류, 협회 가입 의무 대상인 경우 가입 증명서류, 대리 등록신청의 경우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금융위에 등록하는 경우에는 정관, 재무제표와 부속서류, 주주명부, 임원 이력서와 경력증명서 등이 추가로 요구됩니다.
대부업 등록은 자기자본 요건 충족부터 고정사업장 확보, 교육 이수, 서류 구비, 등록기관 판단, 신청과 보완에 이르기까지 어느 한 단계라도 어긋나면 보완 요청이나 반려로 이어지기 쉬운 절차입니다. 특히 2025년 7월 개정으로 요건이 까다로워진 만큼 처음부터 정확히 설계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길입니다. 추진 행정사사무소는 인허가와 등록 대행을 전문으로 하며, 사업 모델에 맞는 등록기관 판단, 자기자본과 사무실 요건 사전 진단, 교육 이수 일정과 제출 서류 준비·검토, 등록신청서 작성과 대리 신청 및 보완 대응, 기존 사업자의 경과조치 대비 컨설팅까지 도와드립니다. 준비 단계에서 막막하셨다면 현재 상황, 즉 개인인지 법인인지, 영업 범위와 자본 규모를 알려주시면 가능 여부와 절차를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대부업등록 #대부업등록대행 #대부업법인설립 #대부업자기자본 #대부업등록요건 #대부업법개정 #대부중개업등록 #대부업자본금 #대부업창업 #금융위등록 #행정사 #추진행정사사무소 #인허가대행 #등록대행 #영등포행정사 #서울행정사 #대부업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