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추진 행정사사무소 추인영 행정사입니다. 전문직 취업비자(E-7 등)로 일하다 보면 "회사에 묶이지 않고 자유롭게 일하고 싶다", "영주권으로 가는 길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 마련입니다. F-2-7(점수제 우수인재) 거주비자는 그 해법이 되는 대표적인 자격입니다.

F-2-7이란? F-2-7은 나이·학력·소득·한국어능력 등을 점수로 평가해, 일정 점수 이상이면 거주(F-2) 자격으로 변경해 주는 점수제 비자입니다. 받으면 취업·이직이 자유롭고, 사업도 할 수 있으며, 특정 회사에 소속될 필요가 없습니다. 배우자·자녀도 함께 거주(F-2-71)하며 취업할 수 있고, 일정 기간(통상 3년) 뒤에는 영주(F-5) 신청으로 이어지는 정주화 경로이기도 합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 E-1~E-5, E-7, D-5~D-9 등 전문분야 체류자격 보유자가 대상이며, 신청 유형은 ①상장법인(KOSPI·KOSDAQ) 종사자, ②유망산업(IT·바이오·나노·신소재·환경에너지 등) 종사자, ③전문직 종사자, ④유학인재, ⑤잠재적 우수인재로 나뉩니다. 다만 E-6-2·E-7-2·E-7-3·E-7-4 자격은 제외되며, 신청 경로에 따라 일정 기간의 합법 체류가 필요합니다(고소득 등 일정 요건 충족 시 체류기간 요건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추진 행정사사무소는 직접 수행한 업무를 소개합니다.

점수제 — 총 170점 중 80점 이상 평가항목(가점 포함) 총 170점 중 80점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요 항목은 나이, 학력·전공, 한국어능력(KIIP 또는 TOPIK), 연간소득이며, 가점으로 국내·세계 우수대학 졸업, 중앙행정기관장 추천, 사회봉사 등이 있습니다(가점에는 상한이 있습니다). 특히 소득 배점이 커서 소득이 높을수록 유리하고, 소득은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과세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의외로 중요한 직종(KSCO) 요건 2026년 들어 불허 사례의 상당수가 점수 부족이 아니라 직종 불일치에서 나옵니다. 신청인은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 1(관리자) 또는 2(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직종에 종사해야 하며, 점수가 높아도 그 외 직종이면 허가가 어렵습니다. 또한 소득의 지속성과 실제 근무 내용에 대한 심사도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체류기간과 결격사유 점수·소득에 따라 체류기간이 1~5년으로 차등 부여되어, 점수가 높을수록 더 긴 기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최근 5년 내 금고 이상의 형, 일정 금액 이상의 벌금, 허위서류 제출 이력 등이 있으면 점수가 충분해도 변경이 불허됩니다. 품행 단정 요건도 함께 봅니다.

제출 서류 통합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사진, 수수료, 체류지 입증서류, 점수제 입증서류(점수표 및 항목별 증빙), 재직증명서·고용계약서·소득금액증명원, 해당 시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필요 시 해외범죄경력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놓치기 쉬운 점 점수 계산은 직접 해보면 헷갈리기 쉽고, 직종(KSCO) 판단·소득 산정·가점 상한을 잘못 이해해 불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리 정확히 점수를 진단하고, 부족한 항목을 보완(예: TOPIK·KIIP 이수, 사회봉사, 추천서 등)해 두는 것이 합격률을 크게 높입니다.

추진 행정사사무소가 도와드립니다 추진 행정사사무소는 사전 점수 진단(직종·소득·가점·결격 점검)부터 부족 항목 보완 전략, 점수표 작성과 입증서류 준비, 체류자격 변경 신청과 보완 대응까지 함께합니다. 나아가 F-2-7 이후 영주(F-5)로 이어지는 장기 로드맵도 함께 설계해 드립니다.

F-2-7을 검토 중이시라면 현재 체류자격, 직종, 전년도 소득, 학력·한국어능력을 알려주세요. 예상 점수와 보완 방법, 필요한 서류를 점검해 드립니다. 전화상담 또는 카톡상담으로 편하게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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