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추진 행정사사무소 추인영 행정사입니다.

해외 이혼 승인, 비자 신청, 소송, 상속, 신분 입증 등으로 판결문이나 진술서를 외국 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빠지지 않는 절차가 번역공증입니다. 오늘은 실무에서 자주 의뢰받는 두 서류, 판결문과 진술서의 번역공증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두 서류는 성격이 다릅니다. 판결문은 법원이 내린 재판 결과를 담은 공문서로, 이혼·민사·형사 등 사건의 주문과 이유, 확정 여부가 핵심입니다. 해외 이혼 승인이나 외국에서의 권리 행사, 신분 정리 등에 쓰입니다. 진술서는 본인이 직접 사실관계를 서술한 문서로, 사실혼이나 관계의 진정성 입증, 사건 경위 소명 등 비자·이민·소송 절차에서 폭넓게 활용됩니다.

번역공증이 필요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외국 관공서나 법원, 이민국은 한국어 서류를 그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제출국 언어로 번역하되 그 번역문이 원본과 일치한다는 점을 공적으로 증명해야 하는데, 이 절차가 번역공증입니다.

추진 행정사사무소는 직접 수행한 업무를 소개합니다.

판결문 번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률용어의 정확성입니다. 주문과 이유, 당사자 표시, 사건번호, 선고일과 확정일 등을 원문 그대로 옮겨야 하며, 임의로 의역하면 효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제출처는 단순 판결문이 아니라 확정증명원이 첨부된 확정 판결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니, 발급 단계에서 확정 여부를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진술서는 절차가 조금 다릅니다. 본인이 사실관계를 작성한 뒤, 작성자의 서명이 진정하다는 점을 공증사무소에서 인증(또는 선서)받고, 이어서 번역과 번역공증을 진행하는 흐름이 일반적입니다. 내용에 추측이나 과장이 섞이면 신뢰를 잃기 쉬우므로, 사실 중심으로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진행 순서를 정리하면, 원본 준비(판결문 발급 또는 진술서 작성·공증) → 번역 → 번역공증 → 제출국에 따라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순입니다. 제출국이 헤이그 협약 가입국이면 아포스티유, 비가입국이면 주한공관의 영사확인을 받습니다.

요구사항은 제출국과 기관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잘못 준비하면 시간과 비용을 들이고도 다시 받는 일이 생깁니다. 추진 행정사사무소는 영문 번역자격자가 서류 확인부터 번역, 공증, 아포스티유·영사확인 연계까지 한 번에 도와드리니, 준비 전에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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