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추진 행정사사무소 추인영 행정사입니다.

해외 법인 설립, 현지법인·지점 등록, 외국 은행 계좌 개설, 국제 계약과 입찰, 투자유치 등으로 우리 회사의 법인 서류를 외국 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빠지지 않는 절차가 번역공증입니다. 오늘은 기업 실무에서 가장 자주 요청되는 네 가지 서류, 정관·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감증명서, 주주명부의 번역공증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네 서류는 증명하는 내용이 다릅니다. 정관은 회사의 목적, 자본금, 주식, 기관 구성 등 기본 운영 규칙을 담은 문서로, 해외에서 회사의 성격과 지배구조를 확인할 때 요구됩니다. 법인등기부등본(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은 상호, 본점 소재지, 대표자, 자본금, 사업 목적, 설립일 등 등기 사항을 증명하여 법인의 실체를 입증하는 핵심 서류입니다. 법인인감증명서는 법원에 등록된 법인 인감을 증명하여, 계약서나 위임장에 날인된 인감의 진정성을 뒷받침합니다. 주주명부는 법인의 소유지분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추진 행정사사무소는 직접 수행한 업무를 소개합니다.

번역공증이 필요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외국 관공서나 은행, 거래처는 한국어 서류를 그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제출국 언어로 번역하되 그 번역문이 원본과 일치한다는 점을 공적으로 증명해야 하는데, 이 절차가 번역공증입니다.

준비 단계에서 몇 가지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은 제출처가 최신본을 요구하는지, 말소사항 포함 여부가 필요한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인감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일정 기간 이내의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발급일자 관리가 중요합니다. 정관은 최신 개정 정관인지, 원본대조필 또는 공증이 필요한지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회사명·대표자·주소의 영문 표기는 등기부와 사업자등록증, 영문 명함 등과 일관되게 맞추는 것이 반려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진행 순서는 원본 발급 → 번역 → 번역공증 → 제출국에 따라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순입니다. 제출국이 헤이그 협약 가입국이면 아포스티유, 비가입국이면 주한공관의 영사확인을 받습니다.

요구사항은 제출국과 기관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잘못 준비하면 시간과 비용을 들이고도 다시 받는 일이 생깁니다. 추진 행정사사무소는 영문 번역자격자가 서류 확인부터 번역, 공증, 아포스티유·영사확인 연계까지 한 번에 도와드리니, 준비 전에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주주명부 #정관번역공증 #법인등기부등본번역공증 #법인인감증명서번역공증 #번역공증 #행정사 #추진행정사사무소 #영등포행정사 #아포스티유 #영사확인 #해외법인설립 #해외계좌개설 #국제계약서류 #기업서류번역 #무역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