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추진 행정사사무소 추인영 행정사입니다.

국내 대학을 졸업했거나 해외에서 전문 경력을 쌓은 외국인이 우리나라 기업에 취업하면서 가장 많이 진행하는 절차가 바로 E-7-1 체류자격 변경허가입니다. 오늘은 E-7-1이 어떤 자격이고,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며, 행정사 대행이 왜 도움이 되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7-1은 '특정활동' 체류자격 중 전문인력에 해당합니다.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전문 직종(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등)에 종사하는 외국인이 대상이며, 직종마다 요구되는 전공과 경력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흔히 유학(D-2)이나 구직(D-10) 자격으로 체류하던 외국인이 국내 기업과 고용계약을 맺은 뒤 E-7-1으로 변경하거나, 다른 자격에서 전환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추진 행정사사무소는 직접 수행한 업무를 소개합니다.

심사에서 중요한 것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직종 적합성입니다. 외국인의 전공·경력과 회사가 채용하려는 직무가 고시된 직종에 정확히 부합해야 합니다. 둘째, 학력·경력 요건입니다. 직종별로 요구되는 학위나 실무 경력 연수를 충족해야 합니다. 셋째, 고용업체 요건입니다. 매출과 상시 근로 현황, 국민고용 보호 측면이 함께 검토됩니다. 넷째, 적정 임금입니다. 전년도 국민총소득(GNI) 등을 기준으로 한 일정 수준 이상의 보수가 요구됩니다. 일부 직종은 점수제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필요 서류는 통합신청서, 여권과 외국인등록증, 고용계약서, 사업자등록증과 회사 입증 자료, 학위증명·경력증명, 납세 관련 서류 등이 기본입니다. 다만 직종과 회사 상황에 따라 추가 자료가 요구되는 경우가 많아, 사전에 직종 적합성과 요건 충족 여부를 진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요건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신청하면 보완 요청이나 불허로 이어져 시간과 비용을 낭비할 수 있습니다.

추진 행정사사무소는 외국인의 학력·경력과 채용 직무를 분석해 적합한 직종을 매칭하고, 회사 요건과 임금 기준을 점검한 뒤 서류 준비부터 신청, 보완 대응까지 전 과정을 대행해 드립니다. E-7-1 변경을 준비 중이시라면 신청 전에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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