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추진 행정사사무소 추인영 행정사입니다.

해외 유학과 진학, 취업, 이민, 전문직 등록, 자녀의 현지 학교 등록 등으로 우리나라 출생·학력 서류를 외국 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때 빠지지 않는 절차가 번역공증입니다. 오늘은 가장 자주 요청되는 세 가지 서류, 출생증명서·졸업증명서·성적증명서의 번역공증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 서류는 증명하는 내용이 다릅니다. 출생증명서는 출생 사실과 부모 관계를 증명하여, 비자 신청이나 자녀 등록, 국적 관련 절차에 쓰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병원 발급 출생증명서 외에 기본증명서가 같은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으니, 제출처가 어떤 서류를 원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졸업증명서는 학력을 증명하여 유학, 취업, 전문직 등록, 비자 학력 요건 입증에 쓰입니다. 성적증명서는 이수 과목과 학점을 증명하여 해외 대학 입학, 학점 인정, 채용 심사에 활용됩니다.


추진 행정사사무소는 직접 수행한 업무를 소개합니다.

번역공증이 필요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외국 대학이나 관공서, 고용기관은 한국어 서류를 그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제출국 언어로 번역하되 그 번역문이 원본과 일치한다는 점을 공적으로 증명해야 하는데, 이 절차가 번역공증입니다.

준비 단계에서 한 가지 짚을 점이 있습니다. 많은 학교가 졸업·성적증명서를 영문본으로 직접 발급해 줍니다. 특히 공립학교의 경우 영문 발급이 가능하면 그 자체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으니, 우선 학교에 영문 발급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다만 제출처가 공증을 요구하거나 영문본이 없는 경우에는 번역공증이 필요합니다. 이때 이름의 영문 표기는 여권 철자와 일치시키고, 학교명·학위명·날짜 형식을 제출국 기준에 맞추는 것이 반려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일부 기관은 밀봉(sealed) 상태의 서류를 요구하기도 하니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진행 순서는 원본 발급 → 번역 → 번역공증 → 제출국에 따라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순입니다. 제출국이 헤이그 협약 가입국이면 아포스티유, 비가입국이면 주한공관의 영사확인을 받습니다.

요구사항은 제출국과 기관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잘못 준비하면 시간과 비용을 들이고도 다시 받는 일이 생깁니다. 추진 행정사사무소는 영문 번역자격자가 서류 확인부터 번역, 공증, 아포스티유·영사확인 연계까지 한 번에 도와드리니, 준비 전에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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