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추진 행정사사무소 추인영 행정사입니다.

구인자와 구직자를 연결해 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직업소개 사업을 시작하시려면 직업안정법 제19조에 따라 반드시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등록 없이 사업을 운영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만큼, 사전에 정확한 요건을 갖추고 등록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료직업소개사업은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를 기준으로 국내와 국외로 구분됩니다.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은 주된 사업소가 위치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고,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동일하게 변경등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추진 행정사사무소는 직접 수행한 업무를 소개합니다.

등록을 위해서는 인적 요건과 물적 요건을 함께 갖추어야 합니다. 인적 요건은 직업소개 또는 직업상담에 관한 일정한 경력이나 자격, 소양을 인정받는 사람을 두는 것으로, 시행령에서 정한 자격·경력 요건에 해당하는지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이 됩니다. 물적 요건으로는 사업을 운영할 사무실을 갖추어야 하며, 직업소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비해 1천만 원 이상의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신청 시에는 등록신청서와 함께 자격·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종사자명부,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등 사무실 증명서류, 보증보험증권 등을 제출하게 됩니다. 관할 관청은 결격사유 조회와 사무실 현장조사를 거쳐 통상 15일 이내에 등록증을 발급하며, 등록증을 받은 뒤에는 사업자등록 신청 또는 변경까지 마무리하셔야 정식으로 영업이 가능합니다.

또한 등록 이후에도 둘 이상의 사업소를 둘 수 없다는 제한, 체불사업주 명단 고지 의무, 구인자의 허가·신고·등록 여부 확인 의무 등 사업자로서 준수해야 할 사항들이 있으므로 운영 단계에서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추진 행정사사무소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자격 요건 검토부터 보증보험 가입 안내, 구비서류 준비, 등록 신청 대행까지 전 과정을 함께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직업소개소 창업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부담 없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료직업소개사업등록 #직업소개소등록 #직업소개소창업 #직업안정법 #국내직업소개 #국외직업소개 #인력사무소등록 #보증보험 #행정사 #추진행정사사무소 #영등포행정사 #인허가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