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대행
반찬가게, 베이커리, 밀키트처럼 매장에서 직접 만들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은 식품위생법상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 대상이며, 무신고 영업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신고 전에 건축물 용도와 시설기준, 위생교육 이수, 건강진단까지 순서대로 갖춰야 하고, 온라인 판매 가능 범위와 식품제조·가공업과의 경계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추진 행정사사무소는 업종 판단부터 시설기준 검토, 신고 접수, 영업신고증 발급까지 전 과정을 대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