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진출 필수 서류, 정관·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감증명서, 주주명부 번역공증 정리
정관은 회사의 기본 규칙을, 법인등기부등본은 법인의 등기 사항을, 법인인감증명서는 등록된 법인 인감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해외 법인 설립, 계좌 개설, 국제 계약·입찰 등에서 번역공증이 요구됩니다. 최신 발급본과 유효기간, 정관 개정 여부를 발급 단계에서 꼭 확인해야 합니다. 추진 행정사사무소에서 번역, 공증, 아포스티유·영사확인 연계까지 도와드립니다.
인허가대리, 비자대행, 민원대행, 영문번역. 추진 행정사사무소가 실무에서 마주친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정관은 회사의 기본 규칙을, 법인등기부등본은 법인의 등기 사항을, 법인인감증명서는 등록된 법인 인감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해외 법인 설립, 계좌 개설, 국제 계약·입찰 등에서 번역공증이 요구됩니다. 최신 발급본과 유효기간, 정관 개정 여부를 발급 단계에서 꼭 확인해야 합니다. 추진 행정사사무소에서 번역, 공증, 아포스티유·영사확인 연계까지 도와드립니다.
판결문은 확정된 재판 결과를, 진술서는 본인이 진술하는 사실관계를 담은 서류로 해외 제출 시 번역공증이 필요합니다. 판결문은 법률용어와 주문·이유의 정확한 번역, 확정 여부 확인이 핵심입니다. 진술서는 작성 → 공증 → 번역공증 순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진 행정사사무소에서 번역, 공증, 아포스티유·영사확인 연계까지 도와드립니다.
세 서류는 각각 신분 변동, 혼인·이혼, 가족 관계를 증명하며 해외 제출 시 번역공증이 필요합니다. 제출처에 따라 과거 이력까지 담긴 상세증명서가 요구되는 경우가 많으니 발급 전 종류를 확인하세요. 절차는 원본 발급 → 번역 → 번역공증 → (제출국에 따라)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순입니다. 추진 행정사사무소에서 발급부터 공증·아포스티유 대행까지 전 과정을 도와드립니다.
포장한 식품을 온라인·마트 등에 유통·판매하려면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이 필요하며, 미등록 영업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원료처리실·제조가공실·포장실 등을 갖춘 독립 작업장이라는 시설기준 충족이 핵심이라, 장소와 시설을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영업소 관할 시·군·구청에 등록하며 제조방법설명서, 위생교육 이수증 등을 제출합니다. 추진 행정사사무소가 장소 적합성 검토부터 등록 신청 대행까지 도와드립니다.
근로자파견사업은 파견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미허가 영업 시 사업장 폐쇄와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자본금 1억 원 이상,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전용면적 20㎡ 이상 사무실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은 파견이 금지되며 법령상 허용된 업무 중심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추진 행정사사무소가 요건 검토부터 사업계획서 작성, 허가 신청 대행까지 전 과정을 도와드립니다.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면 직업안정법 제19조에 따라 국내는 시·군·구청, 국외는 고용노동부에 등록해야 하며, 미등록 영업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직업상담 자격·경력 등 인적 요건과 사무실·1천만 원 이상 보증보험 가입 등 물적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신청 후 결격사유 조회와 현장조사를 거쳐 보통 15일 내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추진 행정사사무소가 자격 검토부터 등록 신청 대행까지 전 과정을 도와드립니다.
의료기기를 수입·판매하려면 식약처 수입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업 허가와 별도로 취급 품목마다 등급에 따른 절차(1등급 신고, 2등급 인증·허가, 3·4등급 허가)가 필요합니다. 시설 요건과 품질책임자 선임, 한글 표시기재, 수입실적보고 등 사후관리 의무까지 함께 갖추어야 합니다. 추진 행정사사무소가 등급 분류 확인부터 허가·품목 신청 대행까지 전 과정을 도와드립니다.
의료기기를 직접 만들어 판매하려면 품목 인허가에 앞서 의료기기법상 제조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제조소 시설과 품질책임자 선임, GMP 적합인정이 핵심 요건이며, 처음 시작하는 경우 조건부 허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추진 행정사사무소가 요건 검토부터 허가 신청까지 전 과정을 대행합니다.
의료기기 2등급은 신고나 허가가 아닌 '인증' 대상으로, 식약처 지정 기술문서심사기관의 심사를 거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서 인증을 받습니다. 기술문서 작성과 GMP 적합인정 준비가 핵심이며, 경우에 따라 인증이 아닌 허가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추진 행정사사무소가 등급 확인부터 인증 신청까지 대행합니다.
의료기기 1등급은 위해성이 거의 없어 허가가 아닌 '신고'만으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 신고하면 수리되지만, 등급 분류 확인과 신고 대상 판단에서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진 행정사사무소가 등급 확인부터 신고까지 전 과정을 대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