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록 대행 - 2025년 7월 개정법 기준, 최신 등록 요건 한눈에 정리
2025년 7월 22일 개정 대부업법 시행으로 대부업 등록의 자기자본 요건이 크게 올랐습니다. 지자체 등록 기준으로 개인은 1천만 원 → 1억 원, 법인은 5천만 원 → 3억 원으로 상향되었고, 대부중개업은 온라인 1억 원·오프라인 3천만 원, 금융위 등록 대부업은 3억 원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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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22일 개정 대부업법 시행으로 대부업 등록의 자기자본 요건이 크게 올랐습니다. 지자체 등록 기준으로 개인은 1천만 원 → 1억 원, 법인은 5천만 원 → 3억 원으로 상향되었고, 대부중개업은 온라인 1억 원·오프라인 3천만 원, 금융위 등록 대부업은 3억 원이 적용됩니다.
투자에 대해 1:1 개별 자문을 하려면 유사투자자문업 신고가 아니라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업 등록(금융위원회)이 필요합니다. 주식회사 형태, 등록 단위별 자기자본(최소 1억 원 이상), 전문인력, 대주주·임원 요건, 이해상충 방지체계 등 요건과 등록 절차, 그리고 등기는 협업 법무사·등록 신청과 총괄은 추진 행정사사무소가 맡는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외국법인이 한국에 지사를 두는 방법은 영업활동이 가능한 지점과 비영업 기능만 하는 연락사무소로 나뉩니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설치 신고와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지점 등기, 사업자등록·고유번호, 계좌 개설까지 절차를 정리하고, 등기는 협업 법무사가·신고와 전체 총괄은 추진 행정사사무소가 맡는 구조를 안내합니다.
외국법인이 한국에 자회사(현지법인)를 세우려면 외국인투자 신고부터 설립등기, 외국인투자기업 등록까지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설립등기는 협업 법무사가, 그 외 전 과정과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은 추진 행정사사무소가 총괄 대행하는 구조로, 해외 서류의 번역·공증·아포스티유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주식·코인 정보 제공이나 투자 조언을 사업으로 하려면 금융감독원에 유사투자자문업을 신고해야 합니다. 2024년 강화된 규제(양방향 리딩방 금지)와 사전교육·결격사유·사업자등록 요건, 신고 절차와 신고 후 의무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