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대리

금융투자, 정보통신, 의료기기, 개발사업 등 인허가를 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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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 등록대행, 행정사가 요건 진단부터 마무리까지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은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상품 판매를 대리·중개하는 업으로 등록이 필요합니다. 보장성·투자성·대출성·예금성 등 취급 상품에 따라 요건과 등록 절차가 달라집니다. 임원 결격사유, 자기자본·영업보증금, 인력·물적설비, 이해상충 방지체계가 핵심 점검 사항입니다. 추진 행정사사무소가 요건 진단부터 서류 준비, 등록 신청, 보완 대응까지 대행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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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제조가공업 등록대행

포장한 식품을 온라인·마트 등에 유통·판매하려면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이 필요하며, 미등록 영업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원료처리실·제조가공실·포장실 등을 갖춘 독립 작업장이라는 시설기준 충족이 핵심이라, 장소와 시설을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영업소 관할 시·군·구청에 등록하며 제조방법설명서, 위생교육 이수증 등을 제출합니다. 추진 행정사사무소가 장소 적합성 검토부터 등록 신청 대행까지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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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파견사업 허가대행

근로자파견사업은 파견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미허가 영업 시 사업장 폐쇄와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자본금 1억 원 이상,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전용면적 20㎡ 이상 사무실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은 파견이 금지되며 법령상 허용된 업무 중심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추진 행정사사무소가 요건 검토부터 사업계획서 작성, 허가 신청 대행까지 전 과정을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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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대행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면 직업안정법 제19조에 따라 국내는 시·군·구청, 국외는 고용노동부에 등록해야 하며, 미등록 영업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직업상담 자격·경력 등 인적 요건과 사무실·1천만 원 이상 보증보험 가입 등 물적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신청 후 결격사유 조회와 현장조사를 거쳐 보통 15일 내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추진 행정사사무소가 자격 검토부터 등록 신청 대행까지 전 과정을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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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수입업 허가대행

의료기기를 수입·판매하려면 식약처 수입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업 허가와 별도로 취급 품목마다 등급에 따른 절차(1등급 신고, 2등급 인증·허가, 3·4등급 허가)가 필요합니다. 시설 요건과 품질책임자 선임, 한글 표시기재, 수입실적보고 등 사후관리 의무까지 함께 갖추어야 합니다. 추진 행정사사무소가 등급 분류 확인부터 허가·품목 신청 대행까지 전 과정을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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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제조업 허가대행

의료기기를 직접 만들어 판매하려면 품목 인허가에 앞서 의료기기법상 제조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제조소 시설과 품질책임자 선임, GMP 적합인정이 핵심 요건이며, 처음 시작하는 경우 조건부 허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추진 행정사사무소가 요건 검토부터 허가 신청까지 전 과정을 대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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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급 의료기기 품목인증

의료기기 2등급은 신고나 허가가 아닌 '인증' 대상으로, 식약처 지정 기술문서심사기관의 심사를 거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서 인증을 받습니다. 기술문서 작성과 GMP 적합인정 준비가 핵심이며, 경우에 따라 인증이 아닌 허가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추진 행정사사무소가 등급 확인부터 인증 신청까지 대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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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급 의료기기 품목신고

의료기기 1등급은 위해성이 거의 없어 허가가 아닌 '신고'만으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 신고하면 수리되지만, 등급 분류 확인과 신고 대상 판단에서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진 행정사사무소가 등급 확인부터 신고까지 전 과정을 대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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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대행

구인구직 사이트나 채용 앱을 운영하려면 직업안정법에 따라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신고 없이 사업하면 행정처분이나 벌칙 대상이 될 수 있고, 신고 후에도 광고 표시 등 준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추진 행정사사무소가 신고 대상 여부 검토부터 서류 작성과 제출까지 대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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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GMP 정기심사 컨설팅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는 최초심사 후 3년마다 GMP 정기심사를 받아야 하며, 적합인정서 유효기간 만료일 90일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을 놓치면 업무정지 처분과 판매 중단으로 이어지고, 이제는 판매유예 조치도 없습니다. 추진 행정사사무소가 신청 절차와 구비서류 준비, 일정 관리를 체계적으로 대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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